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들어 인상된 최저임금 금액과 실질 연봉 수령액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의 의미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을 개입, 중재하여 최종적으로 협의된 임금을 최저 수준으로 정하고 이 수준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국가에서 법안으로 강제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보호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에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기간
국가와 노사 위원을 통하여 정해진 2023년 최저임금은 23년 1월 1일~ 12월 31일까지 한 해 동안 지켜지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22년 작년 대비 5.0%(460원)이 소폭 인상된 수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월 단위 환산 기준으로는 작년 대비 96,140원 인상된 2,010,580원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률을 놓고도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에는 2.9% 인상이 있었고 2021년에는 1.5% 인상되는데 그쳤지만 올해는 작년과 비슷한 5.0%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인상률 그래프를 보면 2019년에는 10.9%로 비교적 많은 오름세를 보였네요.
올 해 전쟁과 세계적인 금융 위기로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소폭 인상률을 보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법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급여와 수당, 임금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 수당 중에서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들이 관심 있는 대상은 주휴수당인데요.
주휴수당은 한 주 동안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1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주 소정 근로일수를 모두 지켰다면 하루치 임금은 별도로 산정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주휴일은 상시근로자나 단기간 근로자와 같은 근로 형태에 관계없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흔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되고 월급 근로자의 경우 보통은 월급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지만 파트타임과 아르바이트와 같은 시간제 근로자는 주휴수당 조건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연봉 실수령액 확인
계산할 때 여러 공제액을 빼고 계산하게 됩니다. 연봉 2500만 원 기준으로 4대 보험 빠지고 소득세 빠지고 하면 실수령액 1,863,200원입니다. 물론 공제 항목에 따라 조금씩 변동되니 참고만 해주시고 다른 계산과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연봉 4,000만 원을 넘게 되면 이때부터 실수령액 300만 원 구간입니다.
올해 신입사원 희망 월급이기도 하답니다. 이때부터 공제 항목이 눈에 띄게 커지는 구간입니다.
연봉 6,000만 원 정도 되어야 실수령액 400만 원 구간이군요. 이 정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노동자들도 많을 겁니다. 다 고연봉은 아니니까요.
슬슬 고소득자 구간으로 연봉 1억이 넘어간다면 실수령 650만 원 정도 됩니다. 연봉으로 월 천을 찍으려면 계산해 보니 1억 8천 정도 찍혀야 가능합니다.
이만 2023 최저임금과 실수령액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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